주요업무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의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기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설립 및 정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이고,  법인에는 그 실체에 따라 사단법인·재단법인
    1)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다수인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 2)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3)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특히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민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4)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이 있는데, <상법>에 따라 규율되는 각종회사입니다. 그 밖에 각종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설립의 준거법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내국법인은 한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6)외국법인은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준칙주의, 비영리법인에 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절차
    법인 설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부동산 법인설립 등 절세혜택을 받으려고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상호결정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동일한 상호가 있는 확인
   2) 사업장 위치 결정
      법인은 사업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주주 등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한 뒤에 
      법인이 등록되면 계약서에 법인명과 등록번호를 기재 
   3) 자본금 결정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의 개인통장에 자금을 예치 후 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
   4) 사업목적 
     정관에 명기된 목적으로 사업을 정함
   5) 임원 결정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정하고 대표이사 1인으로 등록이 가능
    5) 준비서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취임 승낙서 날인용), 대표 발기인 명의 발급된 통장 잔고 증명서 1통(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법인 정관, 주주명부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완료

법인설립 절차
1) 상호결정
 - 동일 권역내 다른 상호로 결정
 - 상호검색을 통해 사용가능한 상호결정
2) 소재지 결정
 -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3) 주주 및 임원결정
 - 법인의 주주구성 및 임원구성에 대해 결정
4) 정관작성
 - 법인의 사업목적 및 자본금 등을 결정
5) 법인설립등기신청
6) 법인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정관은 국가의 헌법이 있듯이 법인 설립시 법인의 헌법과 같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작성해야 합니다.